여는말
부동산 계약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이걸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나 고민된 적 있지 않나?
처음 보면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부동산의 진짜 상태를 꿰뚫어보는 비밀 열쇠가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전처럼 익혀보자. 나중에 피눈물 나는 계약을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서’다.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 언제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걸려 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다(2024년 기준). 이 정도 금액이면 싸게 먹히는 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기부등본 구성요소 이해하기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뉜다. 이름만 들으면 졸리지만, 의미를 알면 간단하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정보를 보여준다. 대지면적, 건물면적, 구조 등.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저당권 등 기타 권리사항을 기록한다.
특히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면 깜빡 졸았다간 큰일 난다. 집주인이 빚을 못 갚으면 내 보증금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눈 부릅뜨고 봐야 한다!
실전: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첫째, 표제부에서 지목(대지, 임야 등)과 면적 확인. 둘째,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기록 체크. 셋째, 을구에서 근저당, 전세권, 압류 여부 확인.
만약 소유자가 다수라면 ‘공유자 지분’도 체크해야 한다.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 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등기부등본 항목
말소등기가 있으면 지워진 권리라는 뜻이지만, 사유와 날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가등기가 있으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가처분’ ‘가압류’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 뇌에 빨간 불 켜야 한다. 법적 분쟁 중인 부동산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추천: 등기부등본 열람/분석 서비스
초보자는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간 절약과 리스크 회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1. '법원 인터넷등기소'
가장 공신력 있는 공식 채널이다. PC나 모바일로 간편히 열람 가능하다. 하지만 직접 해석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 '카카오톡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
카톡으로 부동산 주소만 입력하면 빠르게 등본 발급 가능하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간단한 설명도 덧붙여준다. 번거로운 회원가입도 없다.
3. '집톡 등기부등본 해석 서비스'
등기부등본을 사진 찍어 올리면 전문가가 내용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리스크 여부를 요약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바쁜 사람에게 강력 추천한다.
맺는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겉으로는 무미건조한 문서 같지만, 그 속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글 하나만 제대로 소화하면, 누구보다 안전하고 똑똑하게 부동산 계약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전 부동산 매매 시 체크리스트'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